모르면 손해보는 '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'으로 에어렉스 산업용이동식에어컨 지원받고, 근로환경개선하기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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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3-08 14:54 조회698,404회 댓글1건첨부파일
- 2023년 소공인 하반기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공고.pdf (677.2K) 203회 다운로드 DATE : 2023-06-26 16:27:40
- 중소기업확인서발급절차.zip (12.4M) 68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08 15:16:15
관련링크
- https://www.sbiz.or.kr/weib/main.do 7431회 연결
- http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 9348회 연결
본문
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 보조지원 신청!
2023년 6월 23일 ~ 7월 13일 (목) 오후 2시
(신청 기간이 지나면 절대 신청 불가!!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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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갑습니다.
에어렉스 공식판매점입니다.
'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'이 2023년 6월 23일 시작되었습니다.
900개사 내외 참여 기업당 국비 최대 4.2백만원 지원!
고열작업장의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,
산업용이동식에어컨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!
< 이동식에어컨 선택 요령, 이 세 가지면 게임 끝! >
1. 현장 검증된 제품인가!
2.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인가!
3. A/S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!
① 현장 검증된 제품인가
실험실에서 문제가 없었다고, 현장에서 완벽할까요?
1993년 5월, 국내 최초 산업용이동식에어컨 개발!
1997년 10월, AIRREX 상표등록!
하지만 에어렉스 역시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.
열악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
사용자와 전국 A/S 지점을 통해 모으고
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내구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.
겉모습만 비슷하다고, 결코 같지 않습니다!
수십년 동안의 앞선 기술력과 노하우는 결코 따라올 수 없습니다.
②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인가
에어렉스에서 산업용이동식에어컨이 출시된 이후,
수십년 동안 파**스, 에**카, 윈**타, **쿨 등과 같은
유사 카피 제품이 여럿 출시되었습니다.
하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으로
저렴한 금액으로 현혹하여 판매 후... 사라졌습니다.
28년 연속, 산업용이동식에어컨 판매율 1위!
③ A/S는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
에어렉스는 매해 수백건 이상의 타사제품 수리전화를 받고 있습니다.
하지만 그 제품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,
부품이 다르기 때문에 수리가 어렵습니다.
대신, 제조사쪽으로 문의 및 A/S를 말씀드리면
"제조사가 없어졌어요. 연락이 안되요..."라고...
에어렉스는 동종 업계 유일!
본사 및 전국 60여기 대리점에서 서비스 제공
매년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관련 A/S교육 수행!
28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체계적인 A/S 매뉴얼을 통해
빠르고 정확한 수리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"산업용이동식에어컨의 대명사"
버버리, 스카치테이프, 크리넥스 등...
브랜드가 상품을 일컫는 대명사가 되기도 합니다.
이는 압도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.
산업용이동식에어컨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
"에어렉스"를 검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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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견적요청 방법 >
선정완료 후
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근로환경 개선의 일환으로
보조지원 받게 되었다는 내용 명시 후,
- 첨부파일 : 사업자등록증, 전문기관 담당자 명함
- 기재내용 : 업체 담당자 성함 및 연락처, 원하시는 모델 및 수량
기재 후 메일/팩스 보내주시면 BEST 견적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.
※ 지원이 결정된 후 당사로 견적요청하시면 견적, 납품, 필요서류 발송 등을 진행됩니다.
메일 : airrexstory@naver.com
팩스 : 070-4335-93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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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참조 - 상단에서 확인 가능 ]
링크#1 소상공인마당 - 신청 접수 홈페이지
링크#2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-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
파일#1 소공인 크린제조환경조성사업 공고 안내문
파일#2 중소기업(소상공인)확인서 발급 절차안내
- 개인/법인사업자 및 창업여부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파일 확인 필수
신청·접수는 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)에서만
오직 가능합니다 (대표자 본인 신청 원칙)
소상공인마당, www.sbiz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